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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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820건의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엄벌 속 늘어나는 '억울한 누명', 올바른 초기 소명과 대처법은?

아동학대 엄벌 속 늘어나는 '억울한 누명', 올바른 초기 소명과 대처법은?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 이선우 변호사는 “교실이나 가정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즉시 해당 영상을 확보하여 보존 신청을 해야 하며, 주변 목격자의 진술서나 평소 아동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대화 기록 등 객관적인 물증을 수집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아동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외부의 유도 심문에 의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짚어내는 과정도 필수적이다”고 전했다.이어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의 진술 구체성과 일관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수사가 진행되기에 피의자 스스로가 무죄나 혐의 없음을 입증하기 까다로운 영역 중 하나다.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정서적 학대의 경우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물증으로 신속하게 증명해내지 못하면 억울하게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분석해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 / 라이브뉴스2026-07-23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인지했다면 지급정지 신청이 중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인지했다면 지급정지 신청이 중요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금 환급 절차에 그치지 않고, 사기 범죄자에 대한 형사 절차와 남은 피해액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다. 피해 직후의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건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권리 보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기사 / 투데이신문2026-07-23
[법률칼럼] 정신적 피해보상, 보이지 않는 고통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법률칼럼] 정신적 피해보상, 보이지 않는 고통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법무법인 YK 대전분사무소는 정신적 피해보상 액수는 법에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고의·과실 정도, 불법행위의 경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생활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 사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피해의 정도를 입증하기 어렵다.증거 수집 단계에서는 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가해 행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녹취록, SNS 캡처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사건 이후 변화된 피해자의 생활 모습(업무 배제, 학업 지장, 대인관계 단절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인 진술이나 업무 기록 등을 보강하여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정신적 피해보상은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다. 다만 정신적 손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객관적인 증거와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2026-07-23
[판결] “부대원 앞에서 상관 비난한 것만으로 상관모욕죄 안 돼”… 대법, 26년 만에 판례 변경

[판결] “부대원 앞에서 상관 비난한 것만으로 상관모욕죄 안 돼”… 대법, 26년 만에 판례 변경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것만으로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모욕의 방법이 ‘문서, 도화(圖畵), 우상(偶像)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상응해야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모욕 행위만으로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 종전 판례를 26년 만에 변경했다.대법원(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7월 22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A 씨 사건에서 A 씨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인 고등군사법원과 동등한 관할 법원인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2022도5937).

기사 / 법률신문2026-07-22
음주운전재범 "설마 구속되랴" 안일한 핑계가 실형 부른다

음주운전재범 "설마 구속되랴" 안일한 핑계가 실형 부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무관하게, 법원은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 조건에 따라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형의 감경이나 가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 설령 개정 법률상의 가중처벌 요건에 완벽히 부합하지 않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을 피고인의 준법정신 결여와 재범 위험성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지표로 판단한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 괜찮을 줄 알았다"라는 식의 안일한 핑계만 되풀이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재판부의 엄벌 의지를 자극할 뿐이다.재범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면허 취소 상 태에서의 무면허 운전이 결합하는 등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사건의 난이 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따라서 사법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실질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기사 / 더파워뉴스2026-07-22
전자주총 시행 코앞, 로펌 문의 급증…'주주 확인·통신장애 대응' 초점 [로펌NOW]

전자주총 시행 코앞, 로펌 문의 급증…'주주 확인·통신장애 대응' 초점 [로펌NOW]

내년 1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전자주총) 의무화를 앞두고 기업들의 대형로펌 자문 문의가 늘고 있다. 기업들이 관리기관 선정부터 주주 본인확인, 통신장애 대응, 내부 규정 정비까지 실무 준비에 속도를 내면서 주요 로펌들 역시 전자주총 운영은 물론 전반적인 개정 상법 후속조치로 자문 범위를 넓히는 모습이다.21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자주총 의무화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의무 도입되는 것이 골자다. 대상은 코스피 201개사와 코스닥 9개사다.기업들은 관리기관 선정, 시스템 구축, 내부 규정 정비와 함께 주주 본인확인 절차, 통신장애 대응 매뉴얼까지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 주주의 본인확인 방식과 전자 출석 주주의 질의·발언 기준도 사전에 정해야 한다.내년 정기 주주총회부터 제도가 적용되는 만큼 실제 준비 시한은 더 촉박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실무적으로는 올해 10~11월까지 대부분 준비를 마쳐야 한다"며 "하반기부터 세부 운영 기준과 실제 쟁점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떠오르는 로펌 법무법인 YK도 전자주총 자문에 뛰어들었다. 강진구 YK 기업거버넌스센터장은 "관리기관 선정과 계약 조건, 본인확인 절차, 통신장애 대응 방안에 관한 질문이 많다"고 말했다.

기사 / 파이낸셜뉴스2026-07-21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업무방해 혐의, 고의성과 증거가 유무죄를 가른다 [김승모 변호사 칼럼]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업무방해 혐의, 고의성과 증거가 유무죄를 가른다 [김승모 변호사 칼럼]

업무방해 혐의는 개인의 사회적 평판과 경제활동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사안의 성격상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사안에 따라 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무엇보다 갈등의 순간일수록 상대방의 권리와 자신의 책임을 함께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업무방해 혐의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적절한 법률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김승모 변호사)

기사 / 미디어파인2026-07-21
보이스피싱 덫이 된 '해외 취업'...고수익 유혹에 한순간에 범죄자로

보이스피싱 덫이 된 '해외 취업'...고수익 유혹에 한순간에 범죄자로

만약 해외 취업 이후 현지에서 이상함을 감지했거 나 이미 일정 부분 업무에 가담한 상황이라면, 즉시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국내 수사 기관에 자진하여 사실을 밝혀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법적 참작을 받을 수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의 명의로 된 통장이나 카드를 전달받아 자금을 이체, 인출, 전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2026-07-21
바벨 25분 깔려 숨졌는데 헬스장 죄 없다…"법리는 납득, 법감정 괴리" [디케의 눈물 365]

바벨 25분 깔려 숨졌는데 헬스장 죄 없다…"법리는 납득, 법감정 괴리" [디케의 눈물 365]

헬스장 벤치프레스 운동 중 70kg 중량의 바벨에 25분 동안 목이 눌려 숨진 헬스장 회원 사고와 관련해 1심 법원이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입증돼야 하는 만큼 1심의 법리 판단은 이해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전문가들은 25분 동안 사고를 발견하지 못한 경위와 안전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면 국민 법감정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항소심에서 관련 사실관계가 보다 면밀히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김수홍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헬스장 대표 정모씨와 트레이너 김모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20일 오후 1시께 40대 회원 김모씨는 헬스장 3층에서 혼자 약 70㎏ 중량의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중 무게를 이기지 못해 바벨에 목이 눌렸다. 김씨는 목이 눌린 채 약 25분간 방치됐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일주일 만에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검찰은 체육시설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헬스장은 체육지도자를 의무 배치해야 하나 대표가 이를 어긴 채 헬스장을 운영했고, 트레이너 역시 이용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봤다. 체육시설법은 운동 전용면적이300㎡ 이하인 헬스장에는 체육지도자 1명 이상,300㎡를 초과하는 시설에는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가 있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업무상과실치사죄 유무죄를 판단할 때는 체육지도자 배치의무 위반 자체보다는 그 위반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며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였더라면 사고 또는 사망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까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 / 데일리안2026-07-21
이혼재산분할, 디지털 자산과 4차 산업 시대가 가져온 새로운 법적 쟁점

이혼재산분할, 디지털 자산과 4차 산업 시대가 가져온 새로운 법적 쟁점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 김세현 변호사는 “현대의 이혼재산분할 소송은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금융거래 내역과 디지털 자산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상대방이 보유한 해외 주식 계좌나 개인 가상자산 지갑의 존재를 확인하고, 혼인 생활 중 발생한 투자 손실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작업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자산 형태가 복잡할수록 소송 초기부터 재산명시명령과 금융정보 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고, 자산 처분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필요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재산 현황을 파악하거나 권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 로리더2026-07-20
이혼 재산분할, 어떤 기준으로 산정될까 [이승엽 변호사 칼럼]

이혼 재산분할, 어떤 기준으로 산정될까 [이승엽 변호사 칼럼]

재산분할은 개별적인 혼인 생활의 구체적인 내역과 재산 형성 경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는 단순히 자산의 총액을 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재산 은닉 가능성과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까지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정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과정이다.(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이승엽 변호사)

기사 / 미디어파인2026-07-20
사별 후 3년, 느닷없는 상속세 고지서…배우자상속공제 가능한가[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사별 후 3년, 느닷없는 상속세 고지서…배우자상속공제 가능한가[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Q: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50대 주부 A씨. 성년 자녀 2명과 상의한 끝에 부동산과 예금을 합친 상속재산 약 21억 원을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기로 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법정 지분에 상당하는 9억 원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고, 부동산 이전등기도 마쳤다. 당연히 상속에 관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믿었다. 그런데 3년 뒤 상속세를 더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왔다.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신고서가 별도 제출되지 않았고, 부동산 등기 원인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아닌 '단순 상속'이어서 배우자상속공제액이 5억 원에 머문다는 것이다. A씨는 이를 다툴 수 있을까?A: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세에서 가장 큰 절세장치 가운데 하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최대 30억 원까지 법률이 규정한 방식에 따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9개월 이내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그 기간 내 등기를 마쳐야 한다.배우자상속공제의 취지는 배우자에게 실제 귀속되는 재산은 같은 세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산 이전인 만큼 즉시 과세하지 않고, 배우자가 사망하여 다음 세대로 이전될 때 과세하겠다는 이른바 '1세대 1회 과세원칙'과 생존하는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그의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법은 상속개시 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될 것을 요건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한다.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상태로 일단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고,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자녀 세대에 무상이전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사 / 한국일보2026-07-20